국민 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거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도록 하는거야.
대신 국민 연금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낸 국민 연금을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탕감받을수있도록하는거지.
국민연금이 필요없는 고소득자들은 이것을 선택할것이고, 저소득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겠지.
그리고 출산율에 비례해서 연금이 보정되도록 하는데,
1명만 낳은경우 국민연금을 50\%만 받고, 2명을 낳은경우, 100\%를 받고, 3명을 낳은경우, 120\%를 받고,
보정해나가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가구에게 국민연금 지급액도 늘려주는거야.
국민연금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늘린다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한 재원을 아낄수있게 되는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연금 지급액에 연금 수익률을 보정해서, 적자를 보면 적자 만큼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흑자를 보면 흑자를 환급해주는거야.
100조원이 보험료 수익률이고, 110조원이 연금 지급액이면 10조원을 줄수가 없게 되는거지.
그러면 연금 지급액 x 90\%로 조정해서 100만원을 받아야 하면 90만원만 지급하는거야.
반대로 200조원이 보험료 수익률이고, 150조원이 연급지급액이면 50조원이 수익이 되는데,
25\%를 환급해주는거야.
보험료로 한해 300만원을 냈다면 75만원을 환급받고, 보험료로 한해 500만원을 냈다면 125만원을 환급받는거지.
첫번째,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대체율을 결정한다.
두번째, 보험 포기후 내야할 세금에서 환급하는 제도,
세번째, 출산율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네번째, 보험료 수익과 손실에 따라서 보험연금액을 조정한다.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 비롯서 개혁이 되는거고, 그때부터 보험료율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거지.
수익이 나면 환급하고 적자를 보면 적게 주기 때문에,
명목 보험료율이 올라도, 실질 보험료율은 낮아질수가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