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을 폭로자한 제보자, 당시는 경기도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가 결제자였는데요.
5급 수행비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결제 방법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선거캠프 카드로는 김혜경 씨 식대만 결제하고, 나머지 식대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한 건데요.
이날 밥값이 13만 원인데 김혜경 씨 밥값 2만 6천 원을 뺀 10만 4천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김혜경 씨는 ‘내가 결제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결제 사실도 몰랐다’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 결제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투표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론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김 씨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