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분양가 보다 1억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고 분양사무실에 왔는데 원래 분양가대로 계약서를 쓰면 제값주고 입주한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고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는 원 분양가3억으로 쓰고 계약금 3천내고 잔금도 2억7천 그대로 써야되고
대신 잔금선납특약약정서 1억을 써줘서 결국 잔금은 1억7천만 내면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잔금선납특약약정서 무시하고 계약서대로 잔금 2억7천을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계약서와 잔금선납특약약서서 2개 쓴다는데 잔금선납특약약정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