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는 불법인가=아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죽은 사람도 식품화하면 식용이 된다?
◇개는 가축인가=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가축분뇨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88 올림픽 때 금지됐나=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서울시는 염보현 시장 시절이던 1984년 2월
보신탕 영업을 제한하는 ‘시장 고시’를 발표했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개 사육장은 불법인가=아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고 오물을 처리하는 개 사육장은 합법 시설이다.
저도 반려견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대통령의 정책은 반대합니다.
개고기 사육업자와 개고기 도축업자에게 내 피같은 세금을 준다구요?
현행법 잘 검토하면 무일푼으로 한방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불법 사육자와 불법 도축자가 대부분인데
범죄자들에게 국민 혈세를 준다고? 제 정신이냐?
공권력으로 단속하고 엄벌에 처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