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수사 2과장 조 모 씨가 지하철역에서 조의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이 봉투를 주워갔고, 해당 여성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린 재판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잃어버린 조의금 50만 원은 과비에서 빌린 것" 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공금인 검찰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취재 결과, 조 씨가 빌렸다고 주장한 '과비'는 특수활동비 예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밀 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은 조 씨의 특수활동비 유용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NEWS TAPA)
은행원이 잠시 돈을 꺼내쓰고 채워놓으면 된다는논리의 검찰 철없는 아이들 , 한국 검찰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