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부장은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들은 이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처분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저해에 관한 근본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도 어렵다”고 했다.
쓰레기는 쓰레기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