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왜곡이나 착각, 사실이라 믿는 개인의 주장은 처벌 받지 않고,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잍지해야 위증이 성립된다.
위증 교사 역시,
기억의 왜곡, 착각, 사실이라 믿는 개인의 주장은 처벌 받지 않고,
거짓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사한 경우만 처벌한다.
아래는 이재명 녹취록 30분 중 검찰이 위증교사 대목이라 지목한 부분이다.
.
.
(중략) 당시 kbs가 수달을 가둬놓고 자연 상태 수달로 촬영한 이야기를 이재명이 설명하며 기억을 상기시킴.
.
.
김진성은 위증을 인정해 처벌 받았다.
그렇기에 이재명이 교사범이란 논리도 있다.
모든 범죄엔 의도가 반드시 수반된다.
김진성은 오래된 일에 대한 증언이라 기억에 없어 거짓이라 생각하며 증언하여 위증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진성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며 수달까지 언급한 이재명은 자신의 기억이 사실이라 믿고 김진성의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증언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사실을 말해주길 부탁한 것이니, 위증 교사가 성립하지 않늩다.
본문의 녹취록을 보신 분들 판단은 어떠하신가?
난 이재명이 자신은 사실이라 믿는 부분을, 김진성도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증언해주길 바란 것 같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