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먼저 설명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5인정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달 전부터 사장님이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로 멋대로 출근시간을 늘려버렸습니다
ex) 계약서 상에는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고 하면 사장님이 계약서 변경 없이 8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은 전혀 없고 초과근무분만큼 연차를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추가로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퇴근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정도 늦게 퇴근할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늦게 퇴근한 시간들을 합산, 1.5배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했습니다 (ex. 1시간 초과근무시 다음에 원할때 1시간 30분 일찍 퇴근)
근데 이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것들을 일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업무가 바빠서 퇴근하지 못하고 쌓아둔 시간이 1200분 정도 됩니다 ㅜㅜ(20시간)
이런상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상황에서 제가 초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저희는 따로 근무시간표를 짜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사장님x)가 가끔은 6시 50분쯤에 퇴근하라고 저에게 회사 메시지를 보낸 것들을 몇개 모아뒀고요
사장님이 직원들 있는 단체 메시지에서 저 포함 같은 직종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근무 변동사항이라면서 공지를 내린 메시지를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을 매일 엑셀에 기록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역 바로 앞이라 퇴근후 바로 교통카드를 찍는데 제가 엑셀에 기록한 부분(퇴근시간) 이후 교통카드내역이 3~5분정도마다 일정하게 찍혀있습니다
이정도 기록이면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동안 제가 부당하게 받지 못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자라다면 또 어떤 부분들을 모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번 상황에서는
사장님이 지금껏 연장근무 해온 것들을 모아온 기록을 없애라고 하기 직전
관리자가 저에게 연장근무분이 이만큼 남아있는게 맞는지 물어보고 제가 확인하고 맞다고 대화하는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장근무분을 없앨때 인센티브에 사실 다 녹아있는거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장근무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 메시지를 증거로 나중에 연장근무 한 시간만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재에도 따로 제가 연장근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기록을 해두고 있긴 합니다
따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은 많고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정말 증거 모아서 퇴사할때 다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생계때문에 일을 그만둘수는 없고 너무 힘듭니다
사장님은 뭐 말한다고 바뀔사람도 아니구요..
똑똑하게 해쳐나갈수 있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