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사건입니다
검사가 상대측의 허위주장 즉 제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허위주장에 근거하여 공소장 인적사항에 저를 무직자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대해 재판장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재판장도 변경요청을 수용치 않고 있읍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직업에 대해 3.3\%의 세금을 선공제후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보다 정확하게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밝혔고 조서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허위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판사는 직무유기 혹은 부작위위법 으로 고발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