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내란국짐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 청구할려면,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윤건희가 임명한 상목이를 비롯한 지금 국무위원들이 자진해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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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예전 통진당 해산청구해서 날려버린 적 있으니,
일단 내란당인 이상 해산청구와 실제 해산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