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의힘과 최 대행 측은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즉각 마 후보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에도 어긋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불임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도 임명을 미루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되는 것이자 실정법 위반, 구체적으론 직무유기 등 범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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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목아 상목아
목을 내놓아라
내어 놓지 않으면
쌍묙 처 먹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