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 총장 출신입니다. 검사로 한평생 밥벌이를 해왔죠.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안에 드는 율사라고 믿고 있을것입니다.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죠.
왜냐면, 검사가 잘 아는 법은 형사소송법에 국한됩니다.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지들이
고시공부할때만 달달 외우고는 실무에서 활용할 일이 없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과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은 행위에 대판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위와 의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헌법에 위반되었는가......이것이 첫번째.
두번째는 그러면 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면은 오로지 첫번째 판단기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변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본인의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았거나 그 위반 정도가 미약하다" 가 윤석열의 전략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완전 노답으로 일관합니다.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출두요구서도 수령도 안하고,
자진출두도 안했습니다. - 그것도 3번이나 -
체포영장 집행도 막았습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했습니다.
공수처의 구인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설혹,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가정을 해도, 그 이후 윤석열의 행보는
도저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행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형사적으로 유죄라도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 변호사 일당들은 오로지 형사적 무죄를 목표로 삼고, 나머지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대출신인 제 눈에도 "저러면 정말로 ㅈ되겠는데 ??!!!" 하고 느껴지는데,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어떻게 비출까요 ???
거기에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상검증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죠 ????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되어 일반 형사 재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싶네요.
아마도 3월이면 형사 재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