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게 한달조금넘었냐? 바로 2월초에 결론내린다고??
나 이렇게 신속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는 첨보는거 같은데...일반인들도 좀 그렇게 해주면
안될까??
만약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심판을 내린다면
이것은 헌법 111조 2항이 111조 3항의 경우에서는 의무조항일뿐이다라는 모 그런 입장에서
심판 때리는게 아닐까? 나는 111조 2항 그 자체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법적권한이라고 볼진데..
그러니께 국회몫 3인에 대하여 다수당이 싹쓸히를 안했던거여. 잉? 싹쓸히 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주니께. 그런데.....그렇게 초스피드로 해놓고 만약 임명하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이냐? 일단 법조문에 날짜가 없다잉. 법치주의에 따라 잉? 헌법재판소가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따라야겠지만 날짜가 없네? 언제 따를지는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겄지.
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해도 되겠고만. 국회가 동의해주지 아니하면
똑같이 의무사항 아니냐며 헌재에 권한쟁의랑 헌법소원 내보면 되겄어요.
헌재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지 궁금하고 잉?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하고.
분명 신분이 되지 아니한다고 따진다면 여태 임명한 두명이 모가 되는겨??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 함께 헌재에 물어보면 되겄네.
국민들께 보여주는거라. 국민이 주권자니께. 국민이 최종결정권자니께. 잉?
얼마나 공정하며 공평하게 하는지를 잉? 국민이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