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1조 3항에 따른 국회몫 나머지 한명을 임명 처분해주길 바라고
올린듯 하고 2월 초내로 나올듯한데..
아주 청구 한지 한달 됐냐? 나 이렇게 신속한건 살다살다 첨봤다.
권한쟁의는 보통 최소 수개월 아니였냐? 한달만에 나오는듯 한데 맞어?
좋아. 그렇다쳐주자.
그니께 111조3항에 따른 것에 대해 111조 2항 모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조문은 법적 권한이 아닌 의무조항일 뿐이다 모 이런걸 주장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한 심판청구를 인용해달란 거여??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판결이 나오면..어차피 날짜는 없어요.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을 보니께
날짜가 없어. 내년에 임명해줘도 상관없겠네?? 날짜가 없으니께 임명은 해주겠는데 언제
임명할지는 권한대행 맘대루 아닌가?
좋아..그런 심판이 나온다면 그런 심판이 나오면 안될거라 보지만 혹시나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혀. 잉?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도 의무 사항일뿐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랑 헌법소원 둘다 내버려.
얼마나 헌재가 빨리 한달만에 보여줄수 있을지 그게 공평한거 아닐까?
엉?
아니 누구는 한달만에 해주고 누구꺼는 한달이 넘어도 결론을 안내고? 그게 국민이
볼때 보기 좋을까?? 가뜩이나 요새 국힘이 그런쪽으로 까고 있지 않냐?
지금 거의 모든 여조에서도 민주당이...국힘보다 높냐? 안높지 않냐?
신분이 아니되어서 동의 못해주겠다? 헌법재판관 2명은 어찌 임명했데?? 그거까지 같이
물어보면 되겄네. 둘다 물어봐봐봐.
나는 궁금한거여.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하게 공평하게 형평성있게 한달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지와 잉?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참으로 궁금하니께.
8명이면 3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탄핵이 기각되는건가? 헌법에 따라 6명이상이 동의해야지?
한달만에...나온다고?? 한달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