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해.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인자 단순히 닉넴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겠단 건데
나같은 경우엔 좀 달라. 1월 4일날 전주 사는것도 인증하였고
그리고 상당수 보배네티즌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한 전주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모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올린적도 있었고 실제 전주사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가 전주 사람인줄 알고 놀랬고.
좀 달라. 잉?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까지 다시 가봐야 될 문제일거야.
좀 다르니께. 잉? 단순히 닉넴만이 아니니께.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에서 중요한것은 정보통신망중에 하나가 모여?
인터넷이잖어? 스토킹처벌법은 특정성보다는
지속적 반복적 악의적으로 무언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극도로 불안케 하거나
잉? 그런것들. 그 불안케 하는 그런것은 좀 주관적인게 커요. 잉?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과 피해량을 따져볼거야. 잉?
사법기관에서. 그니께 피해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무거워지는거라.
그니께 내가 이런글을 남겨주는것은 좀 자신들이 혹시 남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를 안끼치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글이여.
알려주는 글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글들까지도 판사들이 다 봐요.
잉? 이런글을 써주었음에도 피해가 지속된다? 판사가 어찌 판단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