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과정에서 "병역법상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며 군사훈련을 받는 집단은 현역과 예비역"이라며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일정기간 복무의무 자체가 없는 전시근로역에서는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 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70여 곳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다"며 "이스라엘 역시 두 성별의 복무기간과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며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보충역의 병역의무에 관해선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라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아도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남자만 군대가는게 합헌이라고 판결한 기관
아니 여자가 하사, 상사, 대위, 중령은 하면서
병사는 왜 못하는지 누가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