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뿔 달린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대전의 한 교회 ㄱ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가 당시 기독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 대표로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뿔 뿐만 아니라 머리에 뱀도 가득차서 순한양들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사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