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으면,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 추가 수사는 할 수 없다.
이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정리
-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경우
-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 이때 검찰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
-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경우
- 검사, 판사, 고위 경찰이 아닌 기타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 이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
-
검찰이 추가 수사하면?
검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추가 수사하면 위법이다.
법적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이를 어기면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교육감 기소 할 때, 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사건을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해 추가 수사한 적 있는데, 리는 위법이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경우 :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기존 법률(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에 직접 송치한 사건은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
즉,
공수처 → 검찰 송치 사건 = 추가 수사 불가
공수처 → 경찰 송치 사건 = 검찰 개입 가능(경찰 재수사 요구 등)
? 결론: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검찰이 추가 수사하면 위법이며, 검찰은 오직 기소 여부만 결정해야 한다.
쓸데 없이 위법 저지르지 말고, 기소나 해라.
요즘, 국민들 똑똑하다, 2찍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