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동의하는 경우
자신의 경찰피의자 신문 내용중 편집되거나 허위사실아 기재되어 있을 경우 내용부안후 부동의 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1) 기재내용중 상대측에 유리한 중대한 허위기재가 있고 그 부분을 재판중 문제삼아 수사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동의후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입니다
(2)이럴경우 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동의"(실질적 진정성립이 아니라 형식적 진정성립임) 라고만 해야하는지
(3)아니면 입증취지부인 혹은 내용부인(?) 이나 내용중일부부인(?)이라고 "동의" 옆에 별도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