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수처에서 기소요청을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 규정이 없으니 수사를 위한 구속 연장은 안된다는 의미로 불허함..(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가 가능하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규정이 없음)
근데 대통령측에서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법해석을 잘했다면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함.
아니 법원은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즉, 빨리 기소 하라는 의미인데..
법원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석방 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은....뭔 앞뒤가 안맞는 주장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