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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카라큘라[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3일 구제역,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또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갈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자신의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카라큘라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불구속 기소)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쯔양과 A 씨의 혼전 동거에 관한 개인정보를 알고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