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제출하라고 강제할수있는 행정명령이 없다고 했었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으니 위법상황을 알수 없음
그럼 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냐? 회의록이 불출이 되려면
회의 참가자들이 검토하고 사인이 필요한데 진숙이가 탄핵이되서 검토를 못한다고함
그래서 회의록이 생성되지 않았음 (이부분은 민주당이 좀 성급했다고 볼수도)
머 고의적으로 그럴수도 있지만
이 앞에 탄핵되었던 이정섭 검사 또한 탄핵기각
이때도 검찰이 자료제출 하지 않은 상태로 판결
그리고 2월17일부터 시작되는 검사탄핵 3명 이건 어떨까
이또한 검찰에서 자료 제출 거부
한편 국회 측은 대법원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 기록을, 서울고검에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항고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거절 사유를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식으로 자료제출거부 또는 자료가 없는상태서 재판진행되는거라 참 족같음
그래도 다행인것은 석열이 수사자료는 헌재가 다 받은듯 함
넘 아쉬워 하지 말자 형들 그래도 석열이는 탄핵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