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오전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 공연 연출을 담당한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드림팩토리 1억, 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날인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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