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 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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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1.kr="" society="" court-prosecution="" 5669370"="" target="_blank">ㄷㄷ 절반이나 줄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