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사진 =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체포됐던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풀려났다. 석방된 인원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강남경찰서 소관이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경찰은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지만, 단순 월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주동자만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윤상현 의원 [사진 = 연합뉴스]석방된 인원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강남경찰서 소관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연락해 ‘서부지법 연행자 잘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조치하겠다”고 답하고 끊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 인원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인원(1명)과 서부지법 월담 인원(2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