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를 시청할 때의 느낌은 뭔가 더 찝찝하고, 시원하고 후련한 맛이 없습니다.
서로 정쟁을 하는 의원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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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를 시청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 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 의원별 배당 시간이 짧아서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청문회 기간을 늘려서, 의원 한 명당 하루나 반나절을 배정하던지...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자의 발언은 질의 시간에서 빼고, 의원별 마지막에 자신에 대한 방어나 소명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10~20분까지도..
2. 입법부 산하의 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자.
행정부에는 수사관이 있는 데, 수사관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고, 중요한 점은 수사 기관에서 밝힌 내용 보다도 더 숨겨진 진실을 밝혀 내려면 ...그 이상의 입법 조사관 능력이 필요합니다.
입법 조사관에 대해서 특히 청문회 건과 관련하여 조서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원래 특별 사법 경찰권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 중의 하나인 데, 입법 조사관도 제한적으로 그 권한을 갖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3. 청문회가 수사 기관이 밝힌 내용으로 그친다면 국가 자원 낭비입니다.
수사 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관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가 많은 데...
국회는 피의 사실 공표보다는 수사 기관이 빠진 내용을 보충하고,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4. 청문회는 선전 선동 역할이 아니라 국민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5.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낮습니다. 드라마처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좌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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