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 깡패폭동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는 아예 산정 시작도 안함)액이 7억이니 10억이니 합니다.
여기서 구속된 넘이나 앞으로 구속될 넘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른바 부진정 연대책임.
피해액 10억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어 청구가 들어갈 때
범죄자 모두 연합하여 10억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즉 N분의 1 로 나누는게 아니라
각각의 범죄자넘들에게 10억을 청구한단 겁니다.
어제 오늘 넘들이 가슴이 또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군요.
뭐 이정도는 각오하고 범죄를 저질렀겠죠.
징역 8년에 물적피해보상액 10억.
윤상현이나 전광훈이가 도와줄까요 ? 아님 모른척 할까요 ?
부진정연대책임란 ?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資力;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추천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