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도 있고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민법.형법 어디에도
초과적 배상.형벌 없습니다.
부진정 연대책임...쉽게 얘기하면
직접적 계약관계나 주관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공동적 책임.배상등을 해야할때 연대책임을 갖는것.
내차가 가령 벤츠인데 골목길에서 김여사가 박아서 수리견적1천만원 나와서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 기사의 실수로 견인중 추가로 사고가 나서 또 천만원 손해 발생시 둘다 2천만원 연대책임 피해자인 벤츠차주는 둘중 누구에게나 2천을 요구함
둘중 누가 하나 2천내면 끝 먼저내거나 많이 낸놈이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함.
ㅇㅣ걸로 끝 나는겁니다.
즉 이번 난동 사태 피해액+
직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등의 위자료
가령 총액 13억이다
그럼 저 난동범들 누구에게나 13억을
청구할수 있고 그중 누가 한넘이 13억을 내면
끝
13억 낸놈이 나머지 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고 13억중 일부만 변제하거나 배상해도 나머지 관련부분을 지들끼리 변제하고 구상권청구하고
생쇼를 해야함.
부진정 연대책임은
나와 직접적 주관적계약.사업관계가 아닌 넘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발생시키실 그들 전부에게
배상요구 하는것이지
피해액총액 전부를 한넘 한넘 다 받아서
피해액을 넘어서는 초과배상을
받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