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
2. 건축법 제5조 제1항 위반 - 무허가 건물
3. 소유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4. 노조설립방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5. 선거법 위반
6. 범인은닉 위증교사
7. 위장전입 5회
8. 위장취업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자녀 급여제공
9. 지방세체납 6회 재산압류
10. 고용산재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11.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