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부분으로 꼽힌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공수처 등의 향후 수사 일정이 영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