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휴대폰 바꾸고 텔레그램 탈퇴…법원 “증거인멸 우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다. 또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발부된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된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제시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