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찌기 폭도들을 해당내용 읽고 유서들 써둬라
1. 내란 옹호
- 형법 제115조: 내란 행위를 옹호·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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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 내란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2. 폭동
-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를 해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형법 제116조: 폭동은 내란죄에 준하는 위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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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1년 이상의 징역.
- 폭동의 결과(사상자 발생, 공공기물 파손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3.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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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7년 이상의 징역형.
-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 가능.
4. 건조물 침입 (법원)
- 형법 제319조: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무단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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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 침입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기물파손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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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피해 규모와 파손 의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택.
종합 예상 형량
1명이 위 모든 범죄를 단독으로 저질렀을 경우:
- 내란 옹호(기준 형량): 10년 이상의 징역.
- 다른 죄목들은 경합범 가중 원칙(형법 제37조)에 따라 추가 형량 부과.
-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7년 이상 징역)이 가장 중대하여 내란 옹호와 함께 처벌 기준에 포함.
- 폭동, 건조물 침입, 기물파손은 경합범으로 합산.
예상 형량: 15년 이상~20년 이하의 징역형.
-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초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재판부는 가중 요소(범죄 동기, 공공 피해 등)와 감형 요소(반성, 초범)를 판단해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