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행위: 법원 건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행위: 법원 내 건물이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괴.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행위: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제2항)
행위: 폭행 과정에서 공무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 소요죄 (형법 제115조)
행위: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파괴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경우.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폭력적 시위, 불법 점거, 공공질서 위협.
처벌: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 처벌.
7. 국가 주요시설 보호법 위반
법원은 국가 주요 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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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전원
구속 수사 한다니
일단 체험부터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