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인권보호라는 걸림돌 속에 항상 소수의 의견이 올라 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소수의 의견이 정말 힘든이들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법을 초월한 개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리 방지법을 만들어
민주제도 법 테두리를 벗어난
국익의 법테두리를 벗어만
정말 소외되고 약한자들의 보호를 벗어만
개소리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소음공해 같은 개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시발새끼들 설치는 꼴 정말 보기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