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차 뽑을때 어머니 70\%, 아버지 30\% 명의로 뽑으셨습니다.
할부는 다 갚았습니다만 이혼 후 차는 아버지가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속 아버지 차량 과태료가 저희 어머니에게 날라옵니다.
어머니는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입니다.
차량 명의를 들고 가라고 해봤지만 이전비와 과태료가 너무 많다는 핑계로 안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과태료 고지서를 우리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제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도 아버지에게 다 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
차량 명의 강제 이전
명의 이전 강제 이행 소송
가압류 신청
차량 점류 반환 청구
등등이 있던데
저흰 차량 필요없고 과태료 없애고 차량 명의만 없애면 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