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인천생
인천 인일여고
이대 경제학과 졸
취업
사법시험 40회
연수원 30기
에너지연구원 근무
2001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조인 시작. 이 세종 때문에 극우에서 자기네 편이라고 믿고 있음.
2005년 판사 임용.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2010년 이후 단독판사 활약.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례>
* 백남기 농민 아들에게 가까뉴스 퍼뜨린 윤서인 김세의에게 벌금 7백 때림
* 반일종족주의 쓴 이우연에게 계란 던진 백은종씨에게 벌금 250 때림
* 정진상(이재명 측근) 구속적부심 기각 (상식적 판결)
* 태블릿PC 관련 변희재에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당함
* 수갑 채우다가 팔뼈 부러진 사람에게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운전자에게 지자체의 배상을 판결
* 음주운전 3회차 검사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고는 안 냈었기 때문에 실형유예 판결은 드물다고 함)
*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게 2심 집행유예 판결 (아내가 만삭 하혈중이었음. 1심 징역 1년2개월)
<결론>
일부 극우 정치판사를 제외하고서, 판사에게서 정치성향을 따지는 것은 판사를 바보로 아는 처사임.
상식적인 사람인가 이것만이 중요함. 판례를 살펴보면 차은우 판사는 매우 상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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