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목적
법원 영장이 발부 했을 때, 국가 수반의 경호에 대한 규정 및 경호관 보호.
2. 내용
1). 대통령이 내란 외란 탄핵 소추 등과 관련하여 법원 영장 발부 되었을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 및 경호관등은 영장 집행을 방해 할 수 없다. 위반시는 징역 30년 이상에 처한다.
2). 경호관 등은 대통령 등 그 가족의 생일 및 주연에 동원 될 수 없으며, 안마나 지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활비 내에서 별도의 별정직을 임용하여 하도록 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3). 경호관 등은 국가 수반 및 그 가족의 생명 보호에 종사하여야 하며, 비서 역할 등 사적 이용을 금한다. 위반시에는 국회에 통보하여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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