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내용을 일부 제한을 위한 특별 법안.
1. 대통령 및 그 가족은 대통령실 등에서 굿판을 금한다.
다만, 축원등 종교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증산도 등에 한하며, 이 종교별 행사를 차례대로 시행한다. 위반시에는 3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2. 사이비 종교 등으로 알려진 종교와 무속인, 주술가, 역술인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굿판을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3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위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굿판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개인 돈과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굿판을 벌릴 수 있다.
3. 헌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무속인, 주술가, 역술인등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제한한다.
위반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