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측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행안부에 사실조회로 밝히기로 했는데, 아직가지 증거신청을 안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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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요 ??
재판관 : 저번에 계엄선포전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사실조회해서 밝히기로 했잔아 !!
왜 사실조회를 아직까지 안하냐고 ?
변호인 : 어버버버버버....하겠습니다.
빙쉰들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시간만 끌면 장땡인줄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