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추인쪽 변호사들...수준이 너무 낮음.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결론은 이거임
"비상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인데, 이게 내란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내란이 맞는지 내란죄를 걸고 따져봐야 한다."
말만 보면 그럴듯 하나....(재판관들도 꾹꾹 참는게 느껴짐. ㅋㅋ)
소추인쪽 주장은,
"쟤네들 하는 말은 다 알겠는데....그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 헌법의 요구를 유린하였으므로 파면해 달라" 임.
2월 중으로 결론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