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라는것이 무엇 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이치가 다스려지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에서의 모든 이치는 법치로써 운용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데 안 갚으면, 기망 등의 수단이 동원 되면 사기죄로 의율, 사람 에게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되는데 신체적,물리적 폭행 등의 수단등이 동원 되면 폭행죄로 의율 .. 등등등등등등 ...
결국 법치는 [ 수단과 방법 ] 영역의 존재 이고 논의 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항간에 이상한 방언같은 [ 중국 해커 90 명이 체포되서 미국 에서 수사중 이다 ] 라는 이런 주장들이 사실 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런것이 사실 이었다 손 치더라도 헌재나 법원 에서도 [ 아....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 라면서 파면청구를 기각하고, 내란죄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까?
말씀드린대로 헌재의 파면결정 이든, 내란죄 수사든 그것이 모두가 [ 법치국가 ] 에서 오로지 [ 법치를 수호 ]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 인데,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 이었다고 해서 헌재와 수사기관이 윤석열 에게 면죄부를 내리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겟으며 헌재와 수사기관은 결과적 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겟다는 것입니까?
권력만 있으면 눈엣 가시인 정적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려도 되는 세상이 될것이고, 권력을 위해서 라면 간첩단 사건 하나 조작해서 국민들 탄압 하는것도 정당화 될것이고, 헌재와 수사기관이 이를 권장하는꼴 아닙니까?
항상 말씀 드리는거지만 창피하게도 대한민국 처럼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나라도 드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선거부정은 금번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비상계엄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윤석열이 복귀하고, 내란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 수사해온 바 에서 드러났던 [ 내란 을 자행하기 위해 동원됐던 극악무도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모두 조작된것 ] 인경우 말고는 윤석열이 헌재 에서 살아 돌아올 일도, 내란 수사 에서 면죄부를 받을 일도 결코 없을것 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 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