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대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논문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규정과 법을 따져가며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수여 요건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짜식들 지금까지 뭐하다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