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면 알겠지? 수사 쌉가능 ㅇㅋ??
그리고 또 멍청한 소리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게 아니면 불법이라고 떠드는데
이게 진짜 변호사인가 싶기도하다 무식한게ㅋㅋ
공수처법 제31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사처검사 재량에 따라 관할 법원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임. 피고인인 특별한 사정(대통령의 편의) 생각해서 관저 지역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서 하겠다는데?
다 합법이야 불법은 한개도없다고 자 반박글 환영한다
2찍색기들 드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