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發 '55경비단의 관저출입 허가' 보도,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
입력 2025.01.14 20:50
수정 2025.01.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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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성 기자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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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조본 명의로 전 언론에 기사화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와 관련,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윤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영장 집행, 이것이 바로 내란이며 쿠데타다!" 라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조본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55 경비단이 관저 외곽을 열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공조수사본부의 불법적이고 치졸한 거짓말을 규탄한다"면서 공조본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겁한 거짓말을 하는 공조본은 국가기관이 맞는가? 55경비단은 아래의 공문처럼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누가 왜 국민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가?"라며 공조본, 언론이 협잡하여 국민 사기극을 펼친 배후가 있음을 지목했다.
대리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국민과 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공조본은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라고 격정을 쏟아냈다.
뒤이어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대국민 사기극, 내란 커넥션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공조본은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15일 새벽 5시로 예정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집행 예정에 있어 "내일 국민과 함께 공조본과 공수처 전원을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이며, 중한 처벌과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말해 경호처가 국민과 함께 불법영장 집행에 맞서 싸울 것을 시사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도 뒤이은 속보 입장을 통해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대리인단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공조본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경호처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
공수처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든 공조본이 국민과 전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유포함이 밝혀짐에 따라 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조본은 15일 새벽 5시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국민들이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문 ⓒ 대통령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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