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 없고,
계엄이라도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 없고..위헌.
(이거 하나만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명백)
전시, 사변 등의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계엄 때리라고 헌법에 적혀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계엄령 선포시 국회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더 설명해줘??
그러니까 만날 이상한 극우 유튜브나
TV좃선, 채널아 같은 잣같은 곳만 보지 말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보면서 본인 만의 생각을
정립하라구~~~
합법 계엄인데,
국방장관, 육참총장,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전후임 정보사령관 등 군 요직 장성들이
지금 구속 상태인거냐?
게다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도 구속된 상태야.
법원이 정식으로 영장 발부하는건 알고있니?
제발 생각이란걸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