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이나 썼지만...
군인, 공무원 등에서 말하는 명령복종, 상명하복에서
명령은 정당한 명령입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D\%98\%95\%EB\%B2\%95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군인, 공무원 새끼들은
전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당한 명령이 내란/반란 동조/선동이거나 공무집행 방해라면...
아이고... 형량은 니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형사처벌 받고 현직에서 파면이고, 연금 날라가고, 벌금내고,
누구 건드렸다가 채증이라도 당해서 인적사항 확인되면 민사책임까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