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라는 건 형법에 없어. 잉? 됐지??
다만 인터넷명예훼손죄는 있지. 그런데 이짝 부분에서는 특정성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내 프로필을 특정성을 인정을 해줄지 말지는 검사가 판단은 못하겠고ㅋㅋㅋㅋㅋㅋㅋ.
재판정까진 가야지 저따위것도 특정성을 인정해줄지 말지...정할거라.
왜냐면 신원조회하면 딱 내말이 거짓이 아니라는게 뜨거든. 잉? 그니께 어찌보면 진짜 진실대로
나를 특정지은거라. 어디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잉? 성별은 무엇인지.
그렇지만 재판정은 가봐야 저따구것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특정성을 인정해줄지말지
알수가 있어. 그래서 검사도 자기가 판단하기가 힘들거야. 저거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없을거라.
아쪼씨 착해. 잉? 그만 말걸고...좀 숴..걱정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