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내란죄를 인정한다해도
그것은 법률적인 기속력이 없어서
나중에 대법원등에서
내란죄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다툴 때
전혀 영향이 없다
내란죄는 헌재가 탄핵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지
넣든 아니든
인정하든 안하든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이란 판결의 법적 강제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씨발 이렇게 간단한 걸
기레기새끼들 패널들 맨날 나와서
누가 맞니 아니니 하는 거보면
무슨 저능이 자랑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