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입력 2023.04.14 20:21
- 수정 2023.04.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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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 꼬라지보면 언론개혁을 막은 문재인이 생각납니다
문재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언론개혁' 막은 문재인의 '유체이탈' 화법 논란
민주당 지지층 강력 요구에도 '언론중재법' 가로막았던 文 청와대, 도리어 文정부 시절 더 커진 종편과 '언론적폐'
지난 2021년 8~9월 사이 통과가 유력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당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 불리며 명백한 고의·과실에 한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막아섰다. 또 청와대는 9월 26일에도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민주당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홰 9월 29일 송영길 당시 대표는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단독 표결을 강조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개혁파 의원들도 힘을 보태며 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통과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윤건영·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우려' 전달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처럼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며, 정부 광고료를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미디어바우처법' 등도 역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언론중재법 통과를 비롯해 언론개혁 법안 처리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친문 세력이 정면으로 막아선 셈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사냥한 '기사 100만건' 논란을 필두로 검찰과 언론사간 '검언유착'이 수면 위로 높게 떠올랐고, '조선일보' 등을 필두로 한 종이신문들의 부수조작(유료부수 부풀리기) 및 광고비 부정수급 사건 그리고 신문지의 해외수출 등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처럼 언론들이 스스로 신뢰를 잃은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언론개혁 여론은 물론, '조선일보 폐간청원' 'TV조선 허가취소' 등의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수시로 올라왔고 뜨거운 호응을 얻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언론개혁에도 손대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를 막아섰던 셈이다. 또 각종 특혜를 받고 출범한 종편 채널들은 견제받긴커녕 '트롯 열풍'을 타고 몸집을 크게 키우기까지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12월 이용마 당시 MBC 해직기자(2019년 8월 작고)를 만나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에 대한 대청소에는 언론에 대한 요구도 담겨 있다" "국회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사회개혁 대기구를 구성해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공영방송이 본분을 다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입법을 하자고 제안해뒀다" 등의 입장을 밝혔으나, 도리어 임기 내내 '언론적폐'만 키운 셈이 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