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체계를 무너 뜨리는 것은,주변 법조인들로 생각합니다. 법조인들이 외교관 능력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을 각종 외교적 화술로 사법 체계의 무력화 시도라고 봅니다. 변호의 단계를 뛰어 넘는 것 같습니다.
내란 외란를 의심 받고 있는 이를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이들은 처음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반란측 평론가들 주장이 한 맥처럼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온갖 지혜를 발휘하여 이상한 논리로 갈등을 유발하고, 지연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하면 내란 선동죄로 함께 이들을 처벌해야 하지만 우리 사법 체계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는?
법률 적용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닌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는 전현직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도 자신들도 겨냥한 사안에 대하여 인용 할 지 기각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헌법 제1조에 근거하면,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공직에 연연하지 않고, 법 집행이 되어야 하는 데, 윤통측과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 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판례처럼 선례가 되어서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 처럼 저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인 줄 알았는 데, 이제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